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AI패권시대, 국가는 양질의 데이터 제공과 책임"

국회가 국가 주권AI인 소버린 AI를 뒷받침할 'AI 국가책임 강화 4법' 입법을 본격화한다.

최민희 국회 과기정보방통위 위원장은 25일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성격과 목적에 따라 'AI교육법'과 'AI모태펀드법', 'AI우선구매 책임면제법' 등 세 법안으로 나뉘어 발의됐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유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신설 법안이다.

이 법안이 완료되면 민간은 의료와 교통, 환경 등 공공의 고부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데이터 기반 AI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 지원하게 된다.

AI기본법 3법 중 AI교육법은 국가가 초중고교 단계의 AI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보급을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AI모태펀드법은 AI스타트업과 인프라 기업에 모태펀드를 통해 특화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간의 AI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는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6월 울산 AIDC 구축관련 AI 기업간담회에서 제안한 '혁신 스타트업펀드'에 대해 입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AI우선구매 책임면제법은 AI 초기 기술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으로 구매가 더딜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AI 제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돕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공기관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도입하고, 실패 시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AI는 기술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재정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임기자 nyseo67@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