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2시 7분께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지난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가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법원에 나와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장면
윤석열 대통령 담화 장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이 혐의들이 혐의를 소명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일련의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하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구속으로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 다루어 온 만큼 남은 구속기간에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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