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측 단순 투자목적 밝히지만 한진칼 2대주주로 경영권 참여 열려 있어
LS지분도 3%이상 확보...상법상 회계장부 열람·이사해임청구 등 가능해
LS와 한진그룹간 전략적 협력...교환사채(EB)로 자사주 확보해 우군 역할

최근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룹 가운데 한 곳이 호반건설(그룹) 입니다. 재계 서열 35위(2025년 5월 공정위 기준)인 호반그룹이 재계 순위 12위인 한진과 15위인 LS 그룹을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반그룹은 건설사 도급순위 12위권 안팎으로 비 대그룹사 기반 건설사로는 꽤 규모가 큰 곳이긴 합니다.

호반건설 서초동 사옥. 출처=호반건설
호반건설 서초동 사옥. 출처=호반건설

호반그룹은 올들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과 LS그룹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반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7.9%였던 한진칼 지분율을 올해 4월말 기준 18.46%까지 높였습니다. 호반의 한진그룹 지분투자는 2022년 한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의 보유지분을 사들이며 시작됐습니다.

호반의 한진그룹 지분율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5.78%)를 비롯한 오너 일가 지분20.23%와 1.77%포인트 차이로 근접했습니다. 물론 한진의 지배구조는 우호지분을 감안하면 바로 흔들릴 상황은 아닙니다. 한진칼 우호지분은 전략적 제휴사인 델타항공(14.9%)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참여한 산업은행(10.58%) 등으로 전체 45.71%가 한진 조 회장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됩니다. 바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이유입니다.

호반그룹역시 한진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단순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호반은 과거 2018년 금호산업 지분 매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2021년에는 대우건설 인수전에도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사 과정에서 이를 철회해 정보만 얻고 인수에는 나서지 않는 얌체같은 행동으로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반은 최근 LS그룹 지분율을 3% 넘게 사들여, LS그룹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반은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LS 주력사인 LS전선과 1조원이 걸린 해저케이블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법상 3%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총회 소집은 물론 주주제안권과 회계장부열람권, 이사해임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호반은 언제든 LS에 상법상 지휘를 이용해 관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LS마린솔루션이 보유한 포설선 GL2030
LS마린솔루션이 보유한 포설선 GL2030.

LS그룹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의 연대지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은 LS회장(3.63%)을 비롯 구자열 LS이사회 의장(1.87%), 구자철 예소코 회장(1.94) 구자용 LG네트웍스회장(2.4%), 구본규 LS전선 대표(1.16%),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회장(1.28%) 등 일가 44명의 지분율이 약 32% 입니다. 여기에 LS 최대 주주인 LS네트웍스역시 구씨 오너 일가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에, 직접적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LS와 한진 입장에서는 호반의 움직임에 손 놓고 있을 수 많은 없기에 양 그룹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LS그룹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수한 EB를 2030년까지 LS 주식 38만7365주(1.2%)로 바꿀 수 있습니다. LS그룹은 이만큼의 우호지분이 생긴 셈입니다. LS역시 이 대금으로 2022년 산업은행에서 빌린차입금(1005억원)을 상황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진칼 지분을 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양 그룹이 상호 경영권 분쟁시 지분공격을 방어해 주는 백기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한가지 상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사주 처리의 부분입니다. 이번 LS의 EB역시 476만주(15.07%)에 달하는 전체 자사주 가운데 일부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6.3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가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상법의 변화는 물론 최소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자사주 처리가 이전처리 자유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업이 확보한 자사주 소각이 일정 비율이나 혹은 전체에 대해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호반의 공격적 지분 확대와 이에 따른 관련 그룹의 대응은 지속적으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인 겸 선임기자 nyseo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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