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대위법의 국민신임 배반"...모든 소추사안 인정 수긍해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전 대통령의 신분이 됐다.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사유들은 모두 부인됐다. 현직 대통령이 현재의 판결로 탄핵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절차상 문제를 든 것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쪽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내란죄 내용을 탄핵 심판 진행과정에서 철회한 것과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검찰 조서를 피청구인 동의 없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일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법조문을 철회·변경 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인 주장으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심판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 “두 시간 짜리 내란이 있느냐”거나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 이후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했던 5가지 탄핵 쟁점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다. 쟁점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전·현직 법관 체포 시도 등이다.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먼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선포 당시 검사 1명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만이 진행중이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재의를 요구하거나 피청구인이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와 입법·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에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쟁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엄사령관이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 심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상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고,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했으며 개표과정을 수검표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한 건에 대해서는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 특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차 채워지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 등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고, 계엄사령관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여섯 차례 전화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던 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들어가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은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3. 위헌·위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헌재는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통해 정당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조항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요건과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병력이 투입돼 출입 통제와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앞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비상계엄 선포 후 체포할 목적으로 전·현직 법관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것은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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