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들을 줄이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겸직에 처벌경고를 내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는 예비비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 및 진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규채용 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임상 경험이 많지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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