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장애인보장구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금액이 개정되면서 보청기 구매 환급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보청기를 구매하는 고객의 부담이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느꼈던 소비자들의 보청기 구매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청기구매 환급금이란 장애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5년에 한 번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장구 구입일 기준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금이 변경되면서, 공단 부담율이 기존 80%에서 90%로 10% 향상되었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존 85%에서 100%(본인부담없음)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보청기 구매자가 청각장애인 등록자였을 때, 일반 청각장애인은 5년에 1번 306,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34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맞춤형 보청기 제작업체 딜라이트 보청기(대표 김재호) 관계자는 “장애인 보장구 공단 부담 금액 인상은 보청기 구매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부담없이 보청기를 구매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청기 제작 전문업체 딜라이트 보청기는 그동안 각종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왔으며,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두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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