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며 마지막 경고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주 내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이 이날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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