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확대에 이른바 '빅5'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맞불 대응을 예고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을 일컬으며 전체 전공의의 15%에 해당하는 2300여명이 근무 중이므로 이들이 의료 행위를 중단하게 될 경우 인력 부족에 의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들은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맡고 있어 예정된 수술이 밀리거나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일(15일) 23시부터 금일(16일) 2시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했다"며 “5개 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전공의는 다음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한다고 병원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확고한 대응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집단행동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행동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까지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 된 바 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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