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넥스트데일리 이호 기자
사진 넥스트데일리 이호 기자

‘22년 주택·토지 보유자 약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고지 세엑은 7.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0만명, 고지 세액은 4.1조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명, 3.4조원이다.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1년 대비 1.1만명, 고지 세액은 ’21년 대비 0.5조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9만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작년보다는 31.0%(28만9천명) 늘었으며 지난 정부 첫 해인 ’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인원 2.37(‘20년)명까지 감안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서울의 경우 58.4만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2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22.4%에 달해 4∼5집당 1집꼴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종부세가)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1조원으로 작년(4.4조원)보다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세액은 33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천억원에서 4.1조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9만원에서 336.3만으로 크게 늘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1만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6만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 납부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1만명으로 1년간 23.1만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8만명으로 5.8만명 늘었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이다.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종부세 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세종으로, 1153명에서 10배인 1만1147명으로 증가했다.

표 기재부 제공
표 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반영해 정상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기본공제 6억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과세 인원은 올해 절반 수준인 66만6000명으로, 고지 세액은 1조4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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