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 사진 넥스트데일리 이호 기자
신축 아파트 / 사진 넥스트데일리 이호 기자

서민·실소유자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 및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이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겪을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돼 연 최저 3.7%까지 낮출 수 있다.

대상 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이전인 8월 16일전까지 은행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주담대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대출 기간 중 주택가격이 상승해 4억원이 초과되도 상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을 도입했다.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회사에 따라 창구가 다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의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만약 25조원이 미달되면 점차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접소를 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대횐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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