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상속 등 2주택자도 1주택자 혜택 받아
지방 저가 주택 보유는 1주택 인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추가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원래 살던 주택을 2년 내에 팔면 종부세상 1주택자로 인정한다.

상속은 저가주택 또는 지분이 적을 경우 1주택을 인정한다. 저가 기준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를 의미하고 지분 요건은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은 지역의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는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3천에서 25만6천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10·15·20·30년 만기에만 있던 체증식 상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환 방식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6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완료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는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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