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 연식 변경 핑계로 소비자에게 추가금 요구
– 기업에게만 유리한 공정위 자동차매매약관… 빠른 시일내 개정해야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차종의 연식이 변경되면 계약자가 추가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차량 출고 지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만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제조사의 불공정한 영업전략을 없애고, 계약 당시 소비자들과 약정한 금액으로 차량을 인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동 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도록 한 기업 중심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매매약관을 개정하고, 제조사의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주회에 따르면 올해 차량 가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정세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카플레이션'(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현상) 탓에 전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특히 연식변경 모델은 풀체인지(완전변경),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과 달리 디자인과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 기존 모델에 비해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화의 체감도가 높다.

차량 계약 후 출고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는(22년 04월 기준) 현대차 아반떼의 경우 22년형으로 연식변경이 되면서 기존 계약자의 동의없이 제조사 임의로 휠 크기 인치 업(inch up), 오디오 기본 장착 등의 옵션 추가를 통해 약 152만 원의 차량 가격을 인상했다. 따라서 기존 21년형 차량을 계약한 이들 중 일부는 차량 사양의 변동으로 인해 초기 계약 당시보다 인상된 금액을 강제로 지불해야 한다.

또 현대차 연식변경 그랜저는 작년 모델보다 가격이 88만~192만원 비싸다. 2022년형 가솔린 2.5는 트림별로 르블랑 3622만원, 익스클루시브는 3853만원이다. 전년 모델보다 각각 88만원, 172만원 올랐다.

테슬라 모델3 싱글모터는 작년 6059만원에서 올해 연식변경 이후 6469만원으로 410만원 올렸다.

제조사는 이같은 사안이 공정위 자동차(신차) 매매 약관 제2조 3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약관상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가격ㆍ옵션 변동 등의 내용을 통지하면 문제가 없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미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제조사의 경우 계약서에 가격 인상의 시기와 범위,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가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부 옵션 및 트림 조정을 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당한 계약이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계약자가 쉽사리 계약을 파기하기도 어렵다. 계약자가 변동된 금액에 불만을 가져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 후 기간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의 계약자에게 차량 인수 권리가 양도된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계약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시민회의는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하고 초기 계약 시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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