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즐긴다면 이번 정보를 눈여겨봐야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해외구매 유형별 유의사항을 발표한 것. 우리나라 시각으로 28일 예정된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기간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소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대행 맡겼더니 사업자가 연락 두절?

[주요사례: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씨. 막상 물건을 받자 보증서는커녕 더스트백에도 담겨 있지 않은 등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지만, 해당 구매대행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부가세, 국내 배송비 등을 명목으로 28만 원을 요구했다.]

첫 번째는 구매부터 결제, 배송까지 모두 맡기는 해외 구매대행 시 유의사항이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할 때는 교환이나 반품, 환불 규정 확인이 필수다. 해외구매 대행 역시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이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 확인도 기본이다. 배송지연이나 파손, 분실 등에 관련한 분쟁을 최대한 피하려면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과 함께 에스크로(escrow)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야 한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직접배송, 국내 규격‧치수 확인은 기본 중 기본

[주요사례: G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해 받은 의류가 주문한 제품보다 훨씬 값싼 제품이어서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어떤 제품을 보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G씨가 주문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다.]

둘째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직접배송이다. 공정위는 “의류, 신발이나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전자제품은 국내서 쓰는 전압과 주파수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제대로 쓸 수 있다.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값싸다고 알려지지 않은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유명한 쇼핑몰을 이용하자. 덧붙여 같은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과 품질 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접배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베송대행 이용할 땐 보상 내용 확인 필수

[주요사례: B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찻잔세트를 구매한 뒤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문제는 찻잔의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것. 하지만 포장 내에 깨진 조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는 대부분의 해외직구 소비자가 활용하는 배송대행이다. 믿고 있는 업체라도 구매할 제품이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똑같은 국가 안에서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 무게, 서비스 등 배송비용을 따져보고 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이어서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 중 사고에 인한 제품 누락, 분실,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참고해둘 비결 하나, 제품을 받은 뒤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하다면 모든 과정을 촬영하며 개봉하는 것이 좋다.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서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외구매 중 피해를 봤을 때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담센터 전화번호 1372를 외워두는 곳이 좋겠다. 이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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