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사진 = 뉴스1
김병근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사진 = 뉴스1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스마트 소상공인’에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증대상기업은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또는 이용하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1~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스마트 기술 이용기업이란 키오스크나 온라인주문시스템(배달앱 포함) 등의 스마트 기술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를 통해 대상 기업에 보증기간 5년 이내로 보증비율 우대(85%→90%), 보증료 감면(1.2%→0.8%)의 우대 혜택을 지원하며 우대심사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에게는 보증 한도 최대 1억원, 스마트기술 이용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상한 적용을 지원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돕기로 했다.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3개 협약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은 “온라인주문,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구조와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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