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트위스트' 대안설계 적용 아파트 조감도
대림산업 '트위스트' 대안설계 적용 아파트 조감도

강북 재개발 사업지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입찰 중인 대림산업의 대안설계가 특화설계임을 인정 받았다.

대림산업은 꽈배기 모양의 '트위스트' 아파트로 승부수를 걸었고, 이에 대해 설계기준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림의 대안설계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앞서 한남3구역은 과도한 특화설계 논란 등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제지를 받아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지난달 재입찰에 참여했으며 오는 21일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재입찰에 참여한 세 건설사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엄격한 대안설계 기준을 적용 받는다. 조합이 제시한 설계원안의 10%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돼 입찰자격이 박탈되도록 돼 있다.

대림산업의 꽈배기 아파트가 앞서 지적받은 점은 △주거 전용면적이 원안설계보다 한 뼘 정도 차이 나고 △동 간 거리가 서울시 규정 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먼저 주거 전용면적 차이 논란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다양한 전용 59㎡형과 84㎡형을 총괄개요에는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관할구청인 용산구 역시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일 민원질의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던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재개발사업인데 해당 질의는 애초 재건축 사업 담당과에 접수된 것"이라며 "질문도 특정 전제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직원이 질문 자체에 대한 해석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세부설계안과 비교했을 때 대림산업의 전용면적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합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림산업 측은 이어 전체 가구수 6%(354가구)인 7개 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뀌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건축조례를 통해 '각 동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부분별 높이의 0.8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림산업은 국토부 고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서 "구조시스템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한 결과 법규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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