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정욱 SNS
사진=홍정욱 SNS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첫째 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 양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 양은 지난 27일 오후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입국을 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혜자 기자 hh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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