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대리인을 통한 은행업무 처리의 번거로운 과정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위임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업무의 대리인 위임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고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행야 했다. 이러한 번거로움 을 없앤 것이 '쏠(SOL) 위임장' 서비스다.

특히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 거재주지역 영사관을 방문해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로 대리인 위임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뱅킹 '쏠(SOL)'에 접속해 공인인증 전자서명만 하면 되고,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쏠 위위장 서비스 대상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 등이다. 신한은행측은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 위임장 서비스 시행으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금융거래 관행 개선과 비대면 채널 확대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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