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LM엔터테인먼트 제공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LM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6일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공식보도를 냈다.

이어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도 덧붙였다.

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알렸다.

LM엔터테인먼트는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졍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염용표 율촌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했다"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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