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의 경우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 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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