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27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법정 구속을 내렸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정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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