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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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차량에 대해 운행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군구 지자체별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 운행정지 명령이 통보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BMW 차량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행정지 명령의 발동 권한이 있는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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