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명의 도용 및 명의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통신요금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에게도 알림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대출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 피해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경우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물론 물건 구매 등을 한 후 그 배용마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가 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한다. 명의 도용이나 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 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이미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이를 운영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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