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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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나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형을 받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그는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 그중 리스트 작성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문화계 인사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특히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과 관련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1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관심이 모아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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