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밀어내기' 조사를 추진한다.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은 다수의 이통사 대리점주의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점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판매점은 이통 3사 단말을 모두 취급하지만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 단말만 취급한다. 이통사는 보통 대규모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주변의 소규모 대리점은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규모 대리점을 소사장 대리점 또는 위탁 대리점 등으로 부른다.

이번에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일례로 한 자영업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매달 50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받았다. 즉 판매 할당량을 하달한 일종의 스마트폰 밀어내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영업자는 이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직영 대리점이 나서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하려고 했다. 여기에 이통사가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많이 책정하는 등 위탁 대리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그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반면 이통사는 직영 대리점과 위탁 대리점 간의 계약에 따른 분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방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 공정위가 직접 나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만 보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의 위법 여부와 이통사의 스마트폰 밀어내기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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