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전통시장(1256개소)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안전점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점검은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동종사고 사전 방지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전처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건축, 전기, 가스 분야와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733건이 지적됐다.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주요 지적 내용을 보면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또 소방시설 불량 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 등과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 조치 및 개선 결과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향후 전통시장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직접 점검이 이뤄진다.

겨이에 화재 시 확산의 주 원인인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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