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롯데그룹 오너가(家)가 법정에 서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먼저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그는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3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넘기면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빈 회장은 500억원대의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오너가가 한국과 일본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증거를 포착했는데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5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동빈 회장에게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동주 전 부회장, 이에 앞서 탈세와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서씨와 신영자 전 이사장까지 법정에 서게 됐다. 즉 롯데그룹은 오너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수사는 약 4개월간 이어져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이 그동안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끝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불구속 기소로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 수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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