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한정후견인으로 결론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법정 다툼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과 치매약 복용, 법원의 심문기일 등에서 보인 상태 등을 종합해 한정후견인 지정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현재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신 총괄회장의 가족 대신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선임으로 롯데가(家)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절반의 승리를 거두며 경영권 분쟁에서 한 발 더 앞서가게 된 가운데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세 가지 결론을 예상했다. 성년후견인 지정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한정후견인 지정, 성년후견인 지정 청구 기각 등이 그것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결론이 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의 건강과 후계자 지목을 근거로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주장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한정후견인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서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무게가 실리게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친의 위임장으로 광윤사 최대주주(50%+1주)에 오른 일은 물론 한일 양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당성을 다소 상실하게 됐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광윤사가 지난해 10월 주총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매한 거래를 승인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한정후견인이 이에 대해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으로 힘이 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롯데그룹 역시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대변하는 SDJ코퍼레이션은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항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한정후견인 지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정후견인 지정으로 신 동주 부회장이 마지막 반전의 카드로 추진 중인 일본 롯데의 무한 주총도 가능할 전망이며 소송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1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신동빈 회장 역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법정 다툼과 검찰 수사 등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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