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정해진 식사 상한액 근거는 모순…5만원으로 수정해야

한 외식 업체의 한우 신메뉴 홍보 행사 장면.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넥스트데일리 DB
한 외식 업체의 한우 신메뉴 홍보 행사 장면.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경제사정이 어려워 다들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데 김영란법까지 통과됐으니 이젠 식당 문을 닫야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우전문점을 하는 김기석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최근 잇따른 각종 사건, 사고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최근 매출이 3~4년 전보다 오히려 40%가량 줄었는데 오는 9월 말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떨어진 매출마저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선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비는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식사대접 상한 금액 3만원에는 주류와 음료값도 포함돼 단체는 물론 일반 모임에서 많이 찾는 정식 등의 코스를 주문하면 대부분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결국 한우전문점은 물론 일식과 한정식 등을 취급하는 식당들은 2만원 초반으로 메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은 패밀리 레스토랑도 마찬가지. 웬만한 상품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해서다.

하지만 업주들은 가격을 마냥 낮출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인건비와 임대료는 물론 전기료 등의 기본료가 계속 상승해 영업이익은 커녕 본전도 만지기 어렵다. 게다가 상한선에 맞춰 메뉴를 내놓다 보면 손님들의 불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발길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주들은 김영란법 수정을 통해 식사값 상한선을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의 근거가 된 공무원 윤리강령에서 정한 3만원 가액은 2003년에 정해진 것으로 지난 13년이 변동이 없었고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다.

실제로 외식산업연구원의 예측 자료를 보면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37%에서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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