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 및 유통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은 한 백화점에서 명절을 앞두고 모델들이 한우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 및 유통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은 한 백화점에서 명절을 앞두고 모델들이 한우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결국 합헌으로 결론나면서 결국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합헌이 결정되면서 농축산물 업계는 당장 타격을 입게 됐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와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번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감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때 선물 수요만 2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3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1조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7000억원, 7만원 상향 때 약 4조원, 10만원 상향 때 2조7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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