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청 노동자, 원청과 노사교섭"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쟁의대상 포함...노조와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찬성 183표로 통과...6개월 유예후 시행
재계와 경영계가 반발해온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안이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왔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안을 담은 것으로 크게 2가지 사항이 핵심이다. 우서ㄴ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규정의 개정으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노사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바뀌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사업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정의도 일부 삭제 수정됐다.
노동조합법 3조의 개정에는 사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돼, 사용자의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와 배상책임의 제한이 대폭 확대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없는 조항과 단체교섭과 쟁의행외, 선전 피케팅 등의 그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면제 조항이 들어갔다.
이번 표결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후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기업 활동이 위축을 지적하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노사불평등 구조 해소 등을 부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의견을 듣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기업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를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