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높은 가산금리 적용, 개선 필요

2018-08-03     나성률 기자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구 약관대출)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3일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소비자 ‘대출이자’ 관련 불만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5년∼’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별 평균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돼 있고 대출 거래조건 안내 미흡

주요 10개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예: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이용 중 유의사항
① 대출이자 미납 시 대출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체 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자 납부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보험금 수령 시 대출금이 공제된 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③ 연금개시 후 계약해지가 불가한 종신연금 등의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연금개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사에 즉시 알려 각종 통지 등을 받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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