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즈 = 김태우 기자] LG유플러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3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7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이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U+ 21.4건으로 타사보다 2배가량 많다. KT는 11.6건, SKT는 10.0건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최다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다.

피해구제 66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 등을 말한다.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통신요금 청구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뒤늦게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별로 피해 유형을 들여다보니, LG유플러스는 계약 내용 불이행 피해가 128건으로 56.4% 비중을 차지하며, 타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혜택으로 고객을 유치한 후, 그걸 지키지 않고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고, 약정 기간도 36개월로 계약하는 등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KT는 통화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를 차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3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소비자원은 45.8%(3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합의율이 꽤 낮은 편이다. KT의 합의율은 31.0%로 가장 낮았고, LGU+의 합의율은 59.6%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합의율을 보면, 이통 3사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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