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이판정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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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넷피아 이판정 대표이사

유럽연합 (EU)에서 디지털 마케팅법 일명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이 지난해 말 2022년 11월 1일 발효, 2023년 5월 2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게이트키퍼법’으로 공식 명시가 된 EU DMA법은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 입구에서 게이트키퍼가 불공정한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강제한 불공정 방지법이다.

이 법은 2023년 5월 2일 시행(규칙적용)에 들어간다. 유예 기간은 2024년 3월 까지다.

유럽연합의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의 핵심은 ‘인앱결제’를 플랫폼의 외부에서도 결제 할 수 있게 하였고, 모든 서비스에도 전화처럼 직접연결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든 법이다.

이에따라 넷피아의 자국어도메인 서비스가 EU27개국에서 올 하반기 부터 단계적으로 론칭이 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구글의 크롬브라우저에서도 넷피아의 자국어도메인 서비스를 크롬이 더 이상 방해 할 수 없다.

현재는 구글의 크롬브라우저는 모든 기업의 브랜드를 게이트키퍼로 돌리기 위하여 주소창과 검색창을 합하여 주소창에 입력되는 다른 기업의 브랜드조차 모두 구글로 돌려왔다.

지난 20 여 년의 인터넷은 모든 경제주체의 것이 아닌 게이트키퍼의 것이었다. 인류가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음에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된 동기는 게이트키퍼가 모든 기업의 브랜드를 게이트키퍼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이트에서 브랜드(상호/상표)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상호 상표를 가진 기업의 고객이다. 게이트키퍼가 사이버공간 입구에서 게이트키퍼로 돌려 돈을 내면 고객과 연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게 한다면 전체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창업기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모든 창업기업이 알린 전화번호가 114로만 매번 연결되개 한 것과 같은 인터넷구조다. 이런 구조를 방기하고 각국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모든 전화번호가 114로만 연결이 되면 무슨 재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금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유럽연합의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을 만든 용기있는 EU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

게이트키퍼의 횡포는 전 세계경제가 알 수 없이 신음하게 된 주 원인이고 이를 막지 못한 인터넷전문가인 나 역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 만든 DMA(디지털마케팅법)를 EU는 ‘디지털게이트키퍼법’ 이라고 문서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년의 인터넷은 카오스(혼동기) 시기였다. EU27개국에서 오는 5월 2일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을 시행을 함으로써 인터넷이 비로소 인류전체를 위한 시대의 도구가 돼 안정기(코스모스)에 접어드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EU의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은 이를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20%까지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위반시 회사 분할까지 명시하는 등 유럽연합은 게이트키퍼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주소창에 입력되는 모든 기업의 브랜드를 게이트키퍼로 부터 지키는 법을 제정, 그 시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국회의 법안소위에서 국내표준이 아닌 국가표준으로 하라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도 답보 상태다.

인터넷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관련 법을 앞서 제정 시행을 하면, EU 등 각나라는 우리의 앞선 관련 법을 배우고 따라 할 수 밖에 없기에 우리에게 관련 법을 배우러 오면서 민간의 관련 솔루션도 함께 수출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법을 제정을 하려해도 국회문턱에 막혀 무려 14여 년 지연이 되었다. 그 사이 게이트키퍼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기업의 브랜드(고객)를 게이트키퍼의 것으로 만들며 그 트래픽으로 키워드 광고로 누적 최소 35조~50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 중 약 절반은 이미 국부가 유출된 상태다.

EU의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은 이러한 부당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다. 최근 게이트키퍼법의 대상인 구글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한 이유도 ChatGPT보다는 EU의 강력한 게이트키퍼(방지)법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법의 주요 요지는 ‘인앱결제‘를 플랫폼 바깥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서비스에 직접 전화처럼 접속이 가능한 길을 터 주는 것이다. 모든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로 자신의 매장(스토어)에 언제든 전화번호처럼 연결할 수 있으며 모든 스토어에서 언제든 결재도 가능하다.

모든 전화가 114로만 연결이 되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및 스토어(매장)는 백화점같은 114에 입점을 하지 않으면 고객이 직접 오지 않아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렇다보니 할 수 없이 자신의 스토어(매장)의 카드결재 시스템을 두고도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백화점의 결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2중, 3중으로 고혈이 짜이는 매우 부당한 구조다.

인앱결재 역시 고객이 언제든 모든 기업의 브랜드로 연결이 된다면, 각자의 사업장에서 자신만의 결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각 사업장으로 고객이 연결되지 않아 할 수 없이 게이트키퍼에 입점을 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지속적으로 많이 팔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브랜드밸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게이트키퍼로 인해 늘 백화점(플랫폼)에 입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강제된다. 그 잘못된 구조를 원천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법이 EU의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이다.

넷피아 이판정 대표이사
넷피아 이판정 대표이사

유럽연합의 DMA(디지털마케팅법)로 가장 바빠진 기업은 28년간 자국어도메인을 개발해온 넷피아와 꿀업 모바일 브라우저를 만든 콤피아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 27개국에서 게이트키퍼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중단된 넷피아의 95개국어 자국어도메인도 함께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법으로 가장 큰 수혜는 모든 경제주체가 된다. 그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브랜드로 직접연결이 됨으로 인해 비싼 키워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플랫폼 의존 비중을 더 줄일 수 있다.

사업장이 따로 있는데 왜 굳이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화가 걸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백화점에 입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치와 같다.

이 법의 시행으로 자국어 브랜드 교환기인 넷피아의 자국어도메인이 시행이 되면, 고객이 자신의 브랜드로 바로 찾아올 길이 생겨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존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게이트키퍼법의 EU통과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콘텐츠를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이버공간에 사업장(스토어)을 만들어 전화처럼 직접 브랜드 이름으로 연결되는 정보화사회 다음의 드림소사이어티(롤프옌센)로 접어 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조:

EU 27개국 DMA법,

[디지털 게이트키퍼방지법]
|2022년 11월 1일 발효, 2023년 5월2일 시행
Ver1.1-2023-0227-1919
Ver1.2-2023-0228-0611
Ver1.3-2023-022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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