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사진 넥스트데일리 이호 기자
1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사진 넥스트데일리 이호 기자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또 오는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지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입국자의 격리의무 및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다시 허용한다.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했고,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외부 강사 등도 시설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 조정관은 29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천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조정관은 "이번 겨울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올 수 있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라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그날이 오기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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