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사진 - 농협은행 제공
은행 창구 사진 - 농협은행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대출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이번이 5번째다. 현재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6개월씩 일괄 연장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는 최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또한 향후 6개월 동안 금융회사와 차주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환계획을 수립하면서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방안을 연계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당국은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p 한도로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2조원, 기업은행은 4조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기업별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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