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왼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이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가운데)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왼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이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가운데)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15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경찰청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 영유아 전용 페이지 ‘우리아이’를 신설해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등록을 할 수 있는 경찰청 링크를 제공한다. 또 지문 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영업점에 제출하는 고객에게 최대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4.1%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우리WON뱅킹 3주년 행사를 통해 모금한 1억원의 기부금을 실종 아동 예방 사업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보호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는 물론 등록 고객에 대한 금융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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