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4억원 이하 접수 시작
주금공·6대시중은행에서 접수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서민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한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35bp(1bp=0.01%p) 낮춰 연말까지 동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다음달 15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대출은 오는 17일 사전 안내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이달 17일부터 최대 35bp 낮춰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등 공급여건의 개선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따라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25%~4.55%로 낮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이보다 45bp 낮은 연 3%대로 책정됐다.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만기까지 연 3.80~4.00%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보금자리론보다 55bp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역에 상관없이 LTV 70%, DTI 60%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만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과 주택가격 제한도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지원 대상이다. 차주가 보유한 주택가격도 시세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우대형에 이어 내년에는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이하로 높여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로, 주택가격 순으로 2차례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다.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9월15~28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는 10월 6~13일에 접수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맞게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 지원자는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담대 평균 대출금액이 약 1억원으로 계산할 때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주는 약 23만~35만명이다"며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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