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원을 부과받았다. 편의점 깁밥이나 도시락 등의 생산을 맡겨놓고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편의점 전포를 운용하고 있다.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수취 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런데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0.5% → 1%)했다는 것.

또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고,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계기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GS리테일은 "판촉비는 전액 편의점 점주들에게 지급했고 업체들과 사전 협의 하에 진행했다. 유통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GS리테일이 공정위로부터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25 무인 편의점.
GS리테일이 공정위로부터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25 무인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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