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이하여 경마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압 또는 실수로 경마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 가족, 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신고사항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경마비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수기간 외에도 경마비위 신고포상금과 신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마관계자(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신고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5천만원의 장려금을, 일반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3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자수기간 운영 후 연말에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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