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1세대 1주택 보유세를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세 인원이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고 세수는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올해 한시로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적용해 공개한 추정치를 보면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1만4000명이지만, 개편안 적용시 12만1000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는 당초 계획의 57% 수준으로 2020년과 동일한 수치로의 환원이다.

또 종부세액은 당초 42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됐지만, 개편시 2020년 종부세액이었던 1203억원과 비슷한 1200억원이 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한다는 목표 아래 전년 대비 10% 오를 예정이었던 공시지가를 2021년 공시지가로 대체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게도 수혜가 돌아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공시가가 1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부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세제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에 7억8400만원으로 같았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종부세로 원래는 976만4000만원(세 부담 상한 미고려)을 내야 했지만, 조정 이후에는 2021년(515만1000원)과 비슷한 511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비록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도 납부액(88만1000원)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크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2020년에 공시가격 7억84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졌던 사람의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2년 새 12억39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3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임시적으로 올해에 한정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항구적인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