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즈-황민교 기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홈쇼핑이냐는 논란이 계속돼 온 제7 홈쇼핑의 주요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7 홈쇼핑의 기본 골자가 되는 내용을 공개했다. △공영TV홈쇼핑의 의미와 역할 △선정 사업자 수 △운영주체 및 내용 △편성비율 △주요 심사사항 △기타 공영TV홈쇼핑 승인관련 사항 등이다.

공영TV홈쇼핑의 의미와 역할은 그간 꾸준히 주장해왔던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중기제품 및 농축수사물의 판로확대 지원, 불공정거래 방지 등 공익 추구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설립하는 TV홈쇼핑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 사업자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많아질 경우 국민의 시청권을 헤칠 수 있으므로 1개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운영주체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다만 검토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출자자를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농축수산물을 95% 이상 혹은 100%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존 6개 홈쇼핑과 차별점을 갖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20%로 책정할 것이 유력하며 매년 경영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널 토론 과정에서 공적 영역에서 운영을 하다 수익성면에서 실패할 경우, 승인 시 부과된 목적과 의무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답변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홈쇼핑 신설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편적인 대답에 그친 점은 실망스럽게 다가온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달 중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중반께 신규 홈쇼핑 채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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