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법인파산도 첫 1000건 넘어
빚갚을 여력 없어 개인회생 신청은 오히려 감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1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의 4만5642건보다 10.4%(4737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를 말한다. 지난 2007년 15만4037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2018년 까지는 감소 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가 잔여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면책 접수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 접수는 4만9467건으로 2019년 4만4853건보다 4614건 증가했다.

법인파산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을 기록해 전년의 931건보다 14.8%(138건)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초과했다.

반면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지난 2019년 9만2587건보다 6043건 줄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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