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 실명확인 ‘원화마켓’ 유지
플라이빗 등 ISMS 인증 25곳은 코인거래만 가능
이외 37여곳 무더기 폐업할 듯...“예치금 바로 옮겨놔야”

가상화폐 거래소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거래소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의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 신고가 오늘(24일)로 마감된다. 주요 거래소를 제외한 상당수 업체가 사업자 신고를 못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6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늘까지 관련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크게 실명계좌를 확인해 가상화폐를 비롯한 실제 금전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 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크게 나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이 원화와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의 거래 중개를 하는 원화마켓 사업자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이 가운데, 업비트가 1호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이들 4대 거래소 외에 플라이빗이 ISMS 인증을 받고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며,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5곳인 것으로 파악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25곳 가운데 상당수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대부분 기한까지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이외 37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사실상 폐업에 들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 시행에 따라 24일 자정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거래소 활동이 불법이 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37곳의 거래소가 폐업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업 종료 등을 공지한 상태다. 이들 거래소에 예치금을 두고 있는 거래소 사용자의 경우는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폐업이 이뤄져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돼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금융당국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와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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