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온투 판매 '중개' 판단 여파 전체 빅테크 업체로 확대
금소법 계도기간 24일까지 라인선스 취득해야...빅테크 '난감'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추천 판매 금지 규제안을 꺼내들자 빅테크(빅+핀테크) 업체들이 휘청이고 있다. 추가 규제도 예고돼 더욱 난감한 처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며 핀테크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업체들은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일인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 심사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빅테크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와 같이 판단하고 규제에 돌입하게 된 것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단한 ‘온라인 연계투자’서비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고객들을 P2P업체와 연결해주고 이 업체들로부터 건 별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P2P업체의 광고를 해준 것 뿐이지만 금융위는 이를 다르게 판단했다. 고객들이 플랫폼에 얹혀 있는 P2P업체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카카오페이의 브랜드를 믿고 투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객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모양새의 투자 상품을 카카오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하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카오에게는 책임 소재가 없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카카오페이 고객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곧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핀테크업체들의 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19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게다가 추가적인 규제도 예고돼 빅테크업체들의 난항이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회사의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존립마저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종합금융플랫폼을 꿈꾸던 빅테크업체들에게 철퇴와도 같은 이번 규제에 금융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