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 23일 대전광역시와 ‘대전지사 건물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지자체-공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사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 총 27개의 장외 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장외 발매소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놓여있다. 높은 운영 원가로 인해 고비용구조를 가진 한국 경마에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장외 발매소가 멈추면 매출을 일으킬 묘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사-대전시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마사회 대전지사-대전시 업무협약 체결식

해외 국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베팅이 가능함에 따라 무관중 경마 중에도 매출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홍콩의 경우 19~20년 시즌 총매출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많았고 일본 역시 19년 대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총 매출이 오히려 2.8%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해외 국가들은 온라인 발매 도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인터넷 발매 도입 시기엔 총 매출액 중 온라인 비중이 27%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총 매출의 70.5%를 온라인에서 끌어냈다. 동 시기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은 26.7%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온라인 발매의 매출 비중이 92.7%까지 상승하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외발매소의 비중은 6.7%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외발매소에 편중된 매출 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외발매소를 기반으로 한 한국마사회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심 내 다중운집형으로 운영이 이뤄지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문제 요소 역시 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외발매소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기준 등 건전화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대안으로 제공하면서도 매출 총량 유지를 위해 장외발매소 규모를 조정하는 경마 매출과 경마 건전성의 균형을 꾀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장외발매소에 지역사회 친화적인 역할을 더해 승마·레저 기능이 융합된 소규모 레저시설로 탈바꿈하고, 건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 지역 사회와 공존이 가능한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다.

경마 관계자들은 "경마 시행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경마 산업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언택트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다"며 "오프라인 시설 밀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발매 환경을 위한 온라인 도입과 새로운 여가·레저 시설로의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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