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경찰청 등은 올해 초부터 불법 사설 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3일까지 불법 사설 경주 운영자 총 3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9조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불법 도박사이트와 시설이 스며들며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륜·경정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