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한 뿌리 기업, 조선업 등 영세업체 준비기간 더 줘야"
올해 1월 50인이상 확대 후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전체 대상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

"뿌리기업과 조선업 등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분야의 경우, 주52시간제 시행이 사업체 운영의 존폐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5단체가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과 관련, 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하는 뿌리·조선업체 등 영세업체들은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으로 기업으로 법적 주52시간 시행이 확대된 이후 오는 7월 1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된다.

경제 5단체는 우선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하는 뿌리·조선업체 등을 비롯한 영세업체들은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4%는 아직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며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늘어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병행할 것 또한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 종식시까지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 △탄력근로제 절차를 완화할 것 △노사 합의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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