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업 진출 예비허가
토스 본인가 오는 9월 제3 인터넷은행 출범
렌딧 등 3개 P2P사 금융위 등록...제도권 진입
플랫폼 기업간 경쟁 격화...중금리 대출 확대 등 기대

디지털금융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금융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토스가 지난 9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은 데 이어, 카카오페이가 10일 디지털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한 예비허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이어 이날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개인간거래) 3개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공식 등록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호 사업자들이다.

IT를 기반한 빅테크 기업들과 핀테크 업체들의 디지털금융 혁신이 금융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기존 금융영역에서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은행이다. 카카오뱅크가 편리성과 간편한 금융거래의 장점을 내세워 기존 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케이뱅크도 다시금 서비스 전반을 강화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젊은 세대들을 가입자 기반으로 한 토스가 금융위로부터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고, 오는 9월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금융 플랫폼 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거나 새로운 영역까지 확산하면서 경쟁은 심화하게 됐고, 이것이 보다 폭넓은 중금리 대출 기회의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인터넷 은행이어 보험까지 시장 진출하는 빅테크 ‘카카오’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한 예비허가를 받으면서, 카카오손해보험의 연내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예비허가를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를 신청한 후 5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보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를 영위하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즉 디지털보험회사로 운영된다. 디지털보험사는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와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한다. 카카오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출자비율은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다.

카카오페이 BI <사진 카카오>
카카오페이 BI <사진 카카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특히 빅테크의 첫 보험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디지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캐롯손해보험을 만들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이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도 차별점이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 P2P 업체 등장...대부업 대체할 디지털금융?

개인간거래 금융 중계 플랫폼인 P2P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다.

금융위는 10일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법에 따라 P2P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이들 3개사는 지난해 말 등록 신청서 제출 이후 약 6개월간 심사를 받아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관한 보호 법률(온투법)에 기반한 P2P 사업은 지난 2002년 대부업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업이다. 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채널이 생긴 셈이다.

P2P대출업체 `8퍼센트` TV광고 속 한 장면.
P2P대출업체 `8퍼센트` TV광고 속 한 장면.

이번 온투업 등록에는 41개 업체가 신청했다. 금융위는 등록 유예기한인 8월말까지 나머지 업체들도 빠르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투업은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업이다. 투자자가 P2P 플랫폼에 투자하면 플랫폼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수요자에게 대출을 한다. 투자자에겐 원금과 이자를 얹어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호 등록 업체인 3개사는 앞으로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국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도 "5년간 축적해온 중금리 대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업 등록과 함께 금리 절벽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체는 102곳이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61개 업체는 금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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