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이어 불공정 계약 여부 조사
미 애리조나 주 하원 관련 법안 전격 통과
한국 공정위 구글 조사는 지지부진

미국 구글 본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구글 본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애플과 구글 앱시장의 ‘인앱결제’ 운영이 불공정한 계약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전세계 경쟁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며, 지난 해에 이어 IT업계 주목해야 할 이슈 가운데 하나로 지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근착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 결제와 관련 개발업체들과 맺고 있는 계약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키로 했다.

영국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자국내 유통에서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게 되며, 앱 개발업체와 맺은 계약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거나 비용부담이 커진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게 된다.

이번 영국 조사는 EU가 애플을 앱스토어 독점으로 조사해 오고 있는 것에 이은 것으로,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EU는 최근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 조사에 이은 기소를 올 여름 이전에 집행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 미국 주 하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도 압박 높여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최근 애리조나 주 하원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HB2005' 법안을 31대29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 주 내에 있는 앱 개발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구글과 애플이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이번 애리조나 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고, 주 지사 서명절차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통행세 관련해 '빅브라더'로 비판한 영상의 뱁쳐화면.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통행세 관련해 '빅브라더'로 비판한 영상의 뱁쳐화면.


◇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교착...공정위 조사는?

EU와 영국, 미국 주 하원에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독점적 권리 행사에 대한 불공정 조사가 잇따르면 우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상황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앱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이익 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거세지며,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입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이 바이든 새정부 취임초 한국 국회의 이같은 입법화가 자칫 한미 무역통상 마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자,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4일 소위를 열고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기타 정치일정으로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과방위는 소위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법안들은 독과점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에도 소위를 열고 7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야당이 반대해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구글 인앱 금지 법안이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구글측 입장을 야당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구글이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줬다. 구체적 시기와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밝히며 시간끌기에 나선 셈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던 법안이 아직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불공정 거래 조사는 이르면 상반기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만약 공정위가 예상대로 결론을 낸다면 조사 착수 6년만에 제재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제한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해 왔다. 여기에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최대 30%를 받아 불공정하게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닌지를 병행 조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구글이 게임에 국한했던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전 앱으로 확대하며 강제하겠다는 시점이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자체적인 앱 마켓 생태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거대 IT공룡인 구글과 애플에 맞서려는 전략적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SKT텔레콤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앱 마켓 ‘원스토어’에 KT와 LG유플러스도 지분을 참여하며 보다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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