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마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불법 경마 시장이 날로 확대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는 작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 호주 등 해외 경주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베팅 행위 등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합법 경마가 멈춰선 사이 ICT 기술 발전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불법 경마 단속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요소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 매출은 6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 2천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주 화면
일본 경주 화면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건으로 2019년 대비 39%, 신고건 수는 2,648건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을 정도로 합법 경마의 빈자리를 불법 경마 사이트들이 잠식한 모양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베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것은 형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실제 단속현장에서 일본 경마 베팅이 합법인줄 알고 베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경마를 비롯한 해외 베팅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8조’ 경마유사행위홍보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 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작년 12월 약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을 완료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한국마사회 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또한 불법 경마 확산방지를 통한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현재 상황, 채증 등 분산된 시스템을 ‘불법 단속 통합센터’로 통합해 CCTV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현장 단속 관리 등에 실시간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들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ICT 기술 뒤에 숨어 단속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 차단,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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